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ㆍ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융자조건
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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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설 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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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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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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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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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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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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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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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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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자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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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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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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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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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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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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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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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특별융자의 경우 별도의 융자조건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특별융자의 융자조건은 해당 신청접수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스포츠산업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1566-4573 sisc@kspo.or.kr
- 최종 업데이트
-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