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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7,491백만원(골프관련 업종 2,200백만원 한도 포함)▣ 융자대상업체
▣ 융자이율 : 연4%▣ 세부내용
대상
분야
한도액
기간
참고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자금
30억
o골프장 제외o부지매입비 제외o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o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5억
개·보수자금
5년(거치기간 2년)
o골프장 제외o설비교체 포함
o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3억
설비자금
10년 (거치기간 4년)
o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現 112개사)
o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
1억
3년(거치기간1년)
10억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융자액 배분
▣ 융자신청서 교부
▣ 융자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