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기금사업실 국민체력사업팀
- 담당자
- 한은경 / 02-410-1433
- 등록일
- 2014-02-21
- 조회수
- 1566
- 첨부파일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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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4년도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7,334백만원(골프업종 한도액 2,200백만원 포함) ■ 융자대상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연 4%(고정) - 융자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인하를 정부와 협의중이며, 확정시 변경된 이율 반영 예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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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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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 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 풋살장 경기장 기준 - 가로:38~42m × 세로:20~25m
▪ 어린이수영장 기준 -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 받은 사업자
▪ 유소년농구장 기준 - 최소 가로:20m × 세로:11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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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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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개․보수 자 금 |
5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 설비교체 포함
▪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풋살장 경기장 기준 - 가로:38~42m × 세로:20~25m
▪ 어린이수영장 기준 -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 받을 예정인 사업자
▪ 유소년농구장 기준 - 최소 가로:20m × 세로:11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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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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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5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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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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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구입자금 |
1억원 |
3년 (거치기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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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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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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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체육시설 :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만 해당
■ 융자액 배분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후 배분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 선정 예정
■ 융자신청서 교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 www.kspo.or.kr (해당메뉴 : 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 페이지) - 상기 페이지의 “융자절차‧신청” 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확인,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융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2. 21 ~ 2014. 3. 5(토, 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및 융자분야별 해당 첨부서류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 유의사항(필독) ▫ 서류미비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overbooking)하고,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시 집행이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사업자 선정 후 융자금 지급기준 :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우편, 팩스 등)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
- 주 소 : (138-749)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3층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 조용주 -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 / 버스 30-1, 30, 3411, 340, 361, 16번 등 올림픽회관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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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스포츠산업지원실 1566-4573 sisc@kspo.or.kr